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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구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에 따르면 유료도로에서 영업소(요금소)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에 따라 폐쇄식과 개방식으로 구분한다.
폐쇄식 영업소(폐쇠식 요금소, Ticket System)
폐쇄식 영업소는 이용자가 유료도로를 벗어날 때 출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영업(징수)방식이다. 이용자가 주행한 거리만큼의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유료도로에 진입 시설과 출입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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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식 영업소(개방식 요금소, Barrier Toll)
개방식 영업소는 도로 위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통과한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회수하는 영업(징수)방식이다. 폐쇄식 영업소에 비해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기에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참고문서
[1] "도로설계요령 제1권 도로 계획 및 기하구조 제3-2편 영업소", 한국도로공사, 2020년.
[2] "국내외 다양한 고속도로 요금정책과 기준", 국토교통부 블로그, 2017년 11월 2일. @원문보기
[3] "요금소", 나무위키. @원문보기
[4] "고속도로 연계요금", 나무위키. @원문보기
[5] "나들목", 나무위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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