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식1 728x90 반응형 유료도로(고속도로)에서의 폐쇄식 영업소와 개방식 영업소 구분 영업소의 구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에 따르면 유료도로에서 영업소(요금소)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에 따라 폐쇄식과 개방식으로 구분한다. 폐쇄식 영업소(폐쇠식 요금소, Ticket System) 폐쇄식 영업소는 이용자가 유료도로를 벗어날 때 출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영업(징수)방식이다. 이용자가 주행한 거리만큼의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유료도로에 진입 시설과 출입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개방식 영업소(개방식 요금소, Barrier Toll) 개방식 영업소는 도로 위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통과한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회수하는 영업(징수)방식이다. 폐쇄식 영업소에 비해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낮은 장점..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