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응용의 한 분야로 에너지 거래가 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전세계에서 이러한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서비스를 시범구축하고 경제성을 판단하는 수준이다.
P2P(Peer-to-Peer) 기반 에너지 거래 시스템의 장점
중앙서버 기반 서비스가 아니고 참여자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래를 하므로 거래 수수료가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 참여 절차가 간소화 되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1].
국내·외 동향
국내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블록체인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세대 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한 P2P(Peer-to-Peer) 전력거래'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1년에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모집하고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2]. 미국의 경우 Trasactive Grid, LO3 Energy라는 개인 간 거래 가능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TEPCO(Take Energy Pilot Project)라는 개인 간 거래 가능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영전력업체 Alliander 사가 진행 중이며 태양광과 전기차의 활용도가 높은 Texel 섬에 스마트 전력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2P 기술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이유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전력계에서 측정된 에너지 생산량과 소모량, 거래내역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참여자가 분산형으로 저장하고 관리해야하는데 검증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 검증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시스템이 고려해야하는 것
에너지 거래시장 규모와 지리적 특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서비스를 구축하여야 지속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3].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소매 시장에 엄격한 요금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서비스가 기존보다 효율적이라면 법을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서
[1] 박찬국, 김양수,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 가능성 연구, 수시 연구 보고서 15-1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4월 1일.
[2] 박종태, 정수미, 김성철, 박택근, 박재현,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프로슈머간 소규모 전력거래를 위한 HEMS 시스템 활용 방안 연구,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123쪽-125쪽,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 5월 11일.
[2] 문영백, 허태욱, 이충호, 도윤미, 커뮤니티형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5권 제6호 97쪽-107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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